본문 바로가기
보도자료/주택토지

[보도자료] 6월 1일부터 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를 본격 시행합니다.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by 지하우스 2021. 5. 31.
336x280(권장), 300x250(권장), 250x250,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.

출처 : 국토교통부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5588

 

210601(조간)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(주택임대차지원팀).pdf
1.30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