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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/금융 & 세금

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

by 지하우스 2016. 10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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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한국주택금융공사

https://www.hf.go.kr:7443/hfp/BbsServlet?method=view&bbsNo=84452&&schFld=&schWd=&bbsCd=notice&codeCd=&menuId=&onlyCode=&gubun=&deptCd=null

https://www.hf.go.kr:7443/cmspubl/template8/MN00000339.jsp?on=17

 

 

1.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

 

<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>

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① 기한 : 2016. 10. 19. ~ 2016. 12. 31. (신청완료일 기준)
 ② 주택가격 : 9억원 → 3억원 이하
 ③ 대출한도 : 5억원 → 1억원 이하
 ④ 자금용도 : 구입, 보전, 상환 용도 가능 → 구입용도만 가능
 ⑤ 연소득 : 제한 없음 →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
 ⑥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

※ 2016년 10월 19일 신규접수 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0월 18일 이전에 신청접수 또는 10월 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(10월 19일 이후 신청접수 포함, 아낌e-보금자리론제외)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 

2. 보도해명자료

 

[보도해명자료] 연합뉴스 10월15일자 「‘부동산 가격 급등’에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중단」 보도 관련 

[보도해명자료] “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”은 꾸준히 차질없이 공급됩니다.

[보도참고자료] 서울신문 10월17일자 「보금자리론에 이어…서민용 적격대출도 중단」 보도 관련, 연합뉴스 10월17일자 「은행권 올해 적격대출 사실상 중단」 보도 관련

[보도해명자료] 매일경제 10월17일자 「내년에도 대출대상 대폭 축소…애꿎은 주택실수요자만 ‘골탕’」 보도 관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