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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/정부정책

[보도자료]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by 지하우스 2019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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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2501


190703(9시10분이후)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