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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/금융 & 세금

[보도자료]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(「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)

by 지하우스 2020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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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금융위원회

http://www.fsc.go.kr/info/ntc_news_view.jsp?bbsid=BBS0030&page=1&sch1=&sword=&r_url=&menu=7210100&no=33763


200316_주금공법 시행령 개정(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)FF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