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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/주택토지

[보도자료]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,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,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
by 지하우스 2020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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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3786


200417(조간)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_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_(주택기금과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