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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3786
200417(조간)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_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_(주택기금과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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