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/금융 & 세금 [보도참고] 앞으로 전화,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 - 「보험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(’21.7.23) 통과 - 지하우스 2021. 7. 26. 14:11 출처 : 금융위원회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6299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 2107_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(김한정 의원안)_수정.pdf 0.19MB 저작자표시 (새창열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