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/금융 & 세금 [보도자료]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.16.부터 9.30.까지 신고(신청)하세요 지하우스 2021. 9. 17. 10:02 출처 : 국세청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Info.do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.16.부터 9.30.까지 신고(신청)하세요.pdf 0.98MB 저작자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