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/주택토지

[보도자료]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, 14일 내 통보해야

지하우스 2015. 12. 22. 14:22

출처 : 국토교통부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6764

 

 

151223(조간)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_14일 내 통보해야(주택건설공급과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