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/주택토지 [보도자료]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,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,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 지하우스 2020. 4. 17. 09:18 출처 : 국토교통부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3786200417(조간)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_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_(주택기금과).pdf 저작자표시 (새창열림)